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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노43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6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들과 동석한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G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행장소 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 줄 것을 종업원에게 요청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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