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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1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로서 피해자의 등이나 무릎을 눌러주거나 허벅지 바깥쪽을 두드려 주는 등 피해자가 스트레칭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이 사건 범행 후 이루어진 피해자와 그 친구 G, H 사이의 통화내용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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