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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8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C의 운영자로 2011. 11. 1.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장으로 영업관리를 총괄하는 F에게 “주거래처(파워렉스코퍼레이션)의 부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나머지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심팩, 주식회사 국일정공, 마이다프레스 등 업체들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물품대금변제에는 어려움이 없으니, 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2011. 10.경 거래업체인 파워렉스코퍼레이션의 부도로 인해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 2억 원 상당을 이용하여 매월 이자부담만 3,000만 원~4,000만 원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2011. 7. 29. 피고인의 조카 G 명의로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심팩 등에 바로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주식회사 H를 통해 납품함으로써 C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중 일부를 주식회사 H 명의로 옮겨가게 하고, 주식회사 H에서 C에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근거로 2012. 7. 25. C의 핵심자산 중 하나인 프레스 기계 특허권을 조카 G에게 양도하고, 2012. 1.경부터는 4대 보험금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2012. 4. 22.경에는 위와 같은 채무의 증가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프레스 6대 시가 4억 5,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고, 부도당일인 201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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