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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16 2019나171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 내지 4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제5항에서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피보전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가 그 이전부터 부담하던 C에 대한 3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C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정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16. 12. 1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R에 대하여 같은 달 26.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었으므로(제주지방법원 2016회합10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달 30.에는 이미 R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C가 주거래처인 R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그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은 피고 스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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