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대구 동구 상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 미즈 노 MP59 아이언 골프채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30.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 2017.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순 번 13번의 피해자 ‘E’ 을 ‘F ’으로, 순 번 32번의 피해자 ‘G’ 을 ‘H ’으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465,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 내역, 각 문자 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각 대화 내역, 금융거래 명세 조회, 네이버 회신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 수사, 더치트에 게시한 피해 글 등, 통화 내역, 계좌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들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 수사보고( 피 혐의자 인상 착의 관련), K 계좌 내역, 고소장, 수사보고( 휴대전화 명의자 L 상대 대면 조사), 각 J 계좌 내역, M 계좌 내역, 내사보고( 피 혐의자 M와 전화통화), 카카오 톡 내용,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