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089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29.3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29.32㎡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