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8 2015가단2160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11. 21.자 임대차계약이 3월 이상 연속된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2012. 11. 21.자 임대차계약이 3월 이상 연속된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