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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674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 22. 주문 기재 건물 부분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2015. 3. 11.)로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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