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9 2014가단194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지급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지급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