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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642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내버스 C 운전기사로, 2016. 4. 13. 20:25경 제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을 탑승시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1:10경 제주시 화북동 삼화지구를 지나면서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니는 학교와 나이를 물어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리려는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밥이라도 사야 할 텐데, 버스 운행이 끝났으니 내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불상의 장소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랑 마트에 가기로 했으니 그냥 여기서 내려달라“라고 둘러대며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여 버스에서 하차하여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차량 이동경로 지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내역 통보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버스 CCTV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만 13세의 여자중학생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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