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23:00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너희 집 옆집에 살았었어. 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구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테니 이쪽으로 따라와. 나이는 고등학생이면 알건 다 알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 부근으로 따라오게 하고, 피해자가 ‘통금시간이 10시라 들어가야 한다. 부모님께 전화라도 할 테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괜찮아.
차에
타. 옆자리에 타면 휴대폰을 빌려줄게."라고 말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시간대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히 이 사건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