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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8 2014고단1049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18:30경 군포시 금정동 744-1에 있는 시온성교회건물 1층 복도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1세)이 피고인을 스쳐 지나가자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피고인에게 “아저씨 저 아세요 ”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그럼 너 알지. 저번에 드라이아이스 빌렸던 집 딸 아니야”라고 아는 척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음료수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 학원에 가야 한다’고 둘러대며 그곳에서 빠져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통신사실회신자료

1. 범행현장 CCTV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한 것 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린 적은 있으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아 끌어당긴 바는 없는데, ‘주변의 불량배들을 조심하도록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피해자를 잠시 불러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어깨에 잠시 손을 올려놓았다가 헤어졌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유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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