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G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7. 6.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9회를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등 폭력 성향이 짙은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우측 제1, 2 소구치의 완전탈구로서 중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A의 시비가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요치 2주의 좌측 외이부의 부종 등으로 경미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 6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