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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568000
양수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8,5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납품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케이이엔씨(이하 ‘케이이엔씨’라 한다

)는 2015. 6. 12. 피고와 총 계약금액 4,390,528,000원, 계약기간 2015. 6. 12.부터 2016. 4. 28.까지로 정하여 ‘교량받침‘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에 적용되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중 대금지급과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

)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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