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5,861,640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에서 소취하된 제1심 주위적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내부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사. 발주기관은 “가” 내지 “바”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내부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제9절 검사 및 대가의 지급
6. 준공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금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7행부터 같은 면 [표] 아래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4,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