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 14. 선고 2012 고합 236, 2012 고합 244( 병합), 2012 고합 258( 병합), 2012 고합 264( 병합), 2012 고합 292( 병합), 2012 고합 314( 병합), 2012 고합 322( 병합), 2012 고합 344( 병합) 사건( 이하 ‘ 재심대상사건’ 이라 한다 )에서 아래 판시 각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나.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2013. 5. 24.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서울 고등법원 2013노480), 2013. 5. 29. 상고를 포기하였다가 2013. 5. 30. 상고장을 제출하여 2013. 6. 11.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 중 아래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조 제 2 항 제 2호,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이 적용되었다.
라.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 는 위헌결정 (2015 헌가 17 결정) 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마.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9. 위 판결 중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부분( 아래 판시 제 5 죄 )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재심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 사유가 있는 부분과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 상호 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