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7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주민 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76 고합 591,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 인과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대구 고등법원에서 1977. 1. 27.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76 노 1274), 상고기간 도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7. 12. 29.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 9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대법원의 위헌 무효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 및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4. 2.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 부분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 및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