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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7재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억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17. 4. 26.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억 1,000만 원을 선고 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362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 고합 381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2017. 5. 4.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을 하였고,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2.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규정한 재심 사유가 있어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법의 재심 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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