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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16 2014가단3585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주시 D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93.94㎡를 철거하고,...

이유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원주시 E 대 1,1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등기부상 지번은 D로 기재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피고 C은 위 건물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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