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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06 2015가단2507 (1)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원주시 D 대 700㎡를 인도하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0. 4. 12. 원고 소유인 원주시 D 대 700㎡(등록전환전 원주시 E,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2. 4. 17. 위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 B은 2009. 5. 21. 원고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연 3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2기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그동안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09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형질변경을 대행하여 주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일회성으로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연 300만 원의 임대료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판 단 (1) 연 300만 원의 임대료 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제9 내지 11호증, 제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B이 건축주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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