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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11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 경기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 중개업체 직원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C 운영의 의정부시 D 빌딩 소재 E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9. 19:01 경 의정부시 D 빌딩 1 층에 이르러 주변을 살피다 건물 1 층에 설치된 CCTV를 보고 밖으로 피한 뒤 약 1분 뒤 인 같은 날 19:02 경 머리에 흰색 수건을 뒤집어쓰고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위 D 빌딩 2 층 계단으로 올라가 도어락 출입문으로 시정된 E 대부 중개 사무실 출입문을 이미 알고 있던 숫자 4 자리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내부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그 곳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용 책상 두 번째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5만 원권 38 장, 합계 현금 19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행 전 ㆍ 후 이동 경로 요약 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압수 수색영장 집행,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발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판시 건조물 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o 판시 절취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 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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