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97』 피고인은 2017. 10. 20. 12:25 경 전 북 C에 있는 D 역의 9번, 10번 홈의 1호 차 승차 위치 부근에서 그 곳 바닥에 피고인이 엎드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철도 특별 사법 경찰관 E이 승차권의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역무팀장, 사회 복무요원 및 승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맘대로 해 이 새끼야. 내가 당할 것 같으냐,
좆같은 새끼. 지랄 염병하네.
꺼져 이 새끼야! ”라고 약 5분 간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 정 228』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11. 08:45 경 군산시 F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G(41 세) 가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의류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옆 포장마차에 있던 벽돌( 가로 10cm, 세로 cm, 높이 10cm) 로 출입문 옆 유리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계속하여 의류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NC2YI50A) 1개, 시가 490,000원 상당의 롱 패딩 (NNIDI54C) 1개, 시가 399,000원 상당의 롱 패딩 (NCIDI50A)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장갑 (NJ3GI56A) 1개 도합 1,284,000원 상당의 의류와 계산대의 현금 보관함에 있던 동전 약 30,000원 상당, 도합 1,314,000원 상당 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8 고 정 2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및 CCTV,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절도 현장 사진첩,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