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3. 15:00경부터 18: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1세)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편의점을 재차 찾아가 손님들을 가로막아 계산을 방해하거나, 편의점 앞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58세)가 운영하는 ‘O 헤어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야, 씹할 수염 깎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12신고내역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