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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1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0: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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