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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3고단22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 썬팅광택유리막 코팅 등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F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8. 24.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 학원에서 ‘사무장’으로서 학원생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위 ‘F학원’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고양고용센터로부터 ‘자동차틴팅과정’ 및 ‘자동차 내외장복원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학원에서 두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의 출석률{훈련생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발급해 주는 카드로서, 실업자들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를 결제할 수 있고,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출석률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수급받음)’를 출석단말기에 대면 자동적으로 출석체크가 되어 출석률이 계산됨)에 따라 직업훈련비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로부터 미리 내일배움카드를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학원 입실 및 퇴실시에 출석체크를 대신해주거나, 위 훈련 과정에 등록된 훈련생이 아닌 사람이 대신 출석하는 것(대리출석자가 등록된 훈련생으로부터 내일배움카드를 건네받아 대신 출석체크를 함)을 묵인해주는 방법으로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G 1층 ‘F학원’ 사무실 내에서, 훈련생 H이 자동차 틴틴과정에 11일만 출석하였으므로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로 880,000원만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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