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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1 2020누4054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법인 아닌 단체가 당연의제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갑 제3, 6,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1994. 12.경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G)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자신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 그러나 의정부시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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