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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712
자격허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함안군수가 B종중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등록번호(C)를 부여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비법인 단체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행위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일반적형식적인 등기 당사자능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 이로써 그 단체가 민법 내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의 실체를 갖추었다

거나 나아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종중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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