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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09. 선고 2016두47574 판결
(심리불속행)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1206 (2016.07.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831 (2014.09.19)

제목

(심리불속행)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

요지

(원심요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사건

대법원2016두475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71206 (2016.07.15)

판결선고

2016.11.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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