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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4 2011고정1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6. 11. 22: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5 앞 도로를 홈프러스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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