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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정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R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롯데마트 앞 사거리를 같은 동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K5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후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77,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기재

1. 피해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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