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2. 13. 14: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쿡부동산 앞 사거리를 문학초등학교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잘못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전주대학교 쪽에서 KBS방송국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펜더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30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중요장면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