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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비상장주식 투자자문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대치지점에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F에게 "비상장주식 'G' 종목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6:4로 수익금을 배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주식 매입 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의 투자손해 환급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G' 주식매입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5천만 원, 2019. 2. 13. 6천만 원 등 합계 1억 1천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I 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카톡 내용, 계좌 입출금 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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