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71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G’ 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7.경부터 2019. 3. 8.경까지 총 1,050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1,050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확보한 증거채증 음란물에 대한 건),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물 업로드로 얻은 수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법익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전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