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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8 2017가단572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Q 임야 3,389㎡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자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O, P: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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