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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노6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당심에서의 병합심리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재심사유의 존재 기록에 의하면, ① 각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은 징역 1년, 제2원심은 징역 6월을 각 선고하였고, ② 그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각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각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로 인정하여 각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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