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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노500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망 A은 공소사실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아들인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A과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체를 피고인에게 허위로 양도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4. 26.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돈을 차용하면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 사건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전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장 내 유체동산과 물품대금채권의 실제 소유자가 A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수월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전됨으로써 이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A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C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A 소유재산의 소유관계가 종전보다 더 불명해진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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