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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04 2014고단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데이스타(daysta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중곡동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합차에 수리비 약 641,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데이스타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F) 등, 진단서(G)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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