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4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에서 주차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3:40경 C 소유의 D SM5 승용 차량 주차를 대행해 주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남, 70세)의 오른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8.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