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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1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구 남구 B 소재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C학원 대표로서, 1991. 1. 1.부터 근무하다

2010. 10. 13.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828,4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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