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정9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약 2.5평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실은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생산된 오징어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면서 그 상세 설명(포장지)에 '울릉도 오징어'라고 기재하고 1축(오징어 20개) 당 20,000원을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위 오징어 10축(20만원 상당)을 진열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송정산 오징어의 원산지를 울릉도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