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8 2015고정15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어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 경 위 C에서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마른 오징어를 ' 울릉도 오징어' 로 표시된 비닐 포장지에 10마리를 반 축으로 넣어 원산지가 마치 울릉도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 3천 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표시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울릉도 중도 매인 조합장과의 전화통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