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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202267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8,676,333원 및 그중 117,900,000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의 ‘피고 A’를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각 고친다.

제5면 표 아래 7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병원과 장례식장 용도로 점유사용하다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6. 19. 이 사건 건물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갔다.

』 제6면 2행부터 4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 피고가 2015. 6. 19. 이 사건 건물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간 사실은 위에서와 같고, 여기에 갑 제31 내지 33, 35, 36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2015. 6. 19.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2015. 6. 13. 원고의 직원에게 ‘원고 쪽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도면과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2015. 6. 10. 연락하였기에 원상복구를 하려고 영업을 종료하고 도면과 사진을 기다리고 있다. 회신이 없으면 초기 설계도면대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 측도 2015.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해야만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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