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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4 2014나20342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2면 마지막 행 ‘아니하였으므로,’ 다음에 ‘이 사건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설령 피고가 H회사 공장건물과 그 부지를 출자하고 L이 피고의 출자에 따라 공장을 운영하여 영업하였다고 하더라도 L은 영업자이고 피고는 익명조합원에 불과하여 L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을 추가한다.

제3면 2행 ‘각’을 삭제한다.

제3면 5행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를 ‘갑 제4 내지 8, 10,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친다.

제3면 7행 ‘보이는 점’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에서 당초 전화 통화나 문서를 통해서도 원고를 접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이름조차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처음 들어봤다고 주장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제시하자, 피고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피고가 2013. 6. 16.부터 2013. 10. 29.까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어제 송금했어요.‘, ’내일 오후에 통보하겠습니다.‘, ’말일 전까지 일부 보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결제 받아가세요‘, ’15일날 꼭 보내드릴께요. 몇일만 기다리세요.‘, ’처리하겠습니다.‘ 등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11행 ’없는 점‘ 다음에 ’(아래 H회사의 거래와 관련된 다른 판결들에서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처인 M에게 H회사의 공장과 그 부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판시하였다), 19행 ‘한 점’ 다음에 ‘, ㉲ 피고가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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