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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4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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