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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1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이나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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