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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6 2014노7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3고단2044, 2013고정2243 범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벌금 100만 원, 판시 2013고단1470, 2013고단2276, 2013고단2539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2013고단2044, 2013고정2243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홀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인 피해자 F, O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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