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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누34740 판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질서 확립 및 신고납세제도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납세자의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것으로서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304 (2015.01.13)

제목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질서 확립 및 신고납세제도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납세자의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것으로서 정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본인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사건

2015누347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김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23.

판결선고

2015. 10.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면 4행의 "마쳤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조세법은 과세의 근거 규정이나 감면규정 모두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조세법은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사업자로서는 자신의 사업에 관련된 세법내용을 숙지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취함으로써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 점, 세법에 대한 무지 또는 거래상대방의 비협조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때 교부받지 못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여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일단 세금계산서 등 교부 없이 무자료거래에 의하여 외형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의한 상호검증 기능이 크게 손상되는 점,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되,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실 담보는 물론 세액 검증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해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과세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되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작성연월일'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은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정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를 탓하는 데에 그 주안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세법 규정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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