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신용카드거래약정 D는 2016. 10. 13.경 원고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1) D는 2017. 3. 7. 피고와 D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 3. 9. 접수 제153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이 법원 E)하여 2018. 11. 22.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019. 7. 10. 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F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 11. 20. 접수 제7851호로 청구금액 ‘15,000,000원’, 채권자 ‘F’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위 가압류등기는 2019. 3. 21. 취소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 6. 3. 말소되었다. 2) D는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 3. 9. 접수 제1539호로 2017. 3.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1. 24.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D가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