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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가단749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2017. 8. 18. 대구 서구 E 공장용지 3013㎡와 위 F 공장용지 204㎡로 분할되었다.

위 E 공장용지 3013㎡는 2017. 9. 28. 위 E 공장용지 761㎡, 위 G 공장용지 745㎡, 위 H 공장용지 746㎡, 위 I 공장용지 761㎡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B은 2017.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2434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7.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378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5. 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7. 4. 28.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K는 2018. 1. 22. J으로부터 위 분할 후 E 공장용지 761㎡를 매수하고, 2018.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L은 2017. 10. 12. J으로부터 위 분할 후 G 공장용지 745㎡를 매수하고, 2017.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M은 2017. 9. 14. J으로부터 위 분할 후 H 공장용지 746㎡를 매수하고, 2017.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N은 2017. 12. 27. J으로부터 위 분할 후 I 공장용지 761㎡를 매수하고, 2018.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K, L, M, N은 J으로부터 위 분할 후 F 공장용지 204㎡ 중 각 88/204, 14/204. 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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