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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6구합1655 판결
관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1655 관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1. 양산세관장

2. 용당세관장

3. 부산세관장

판결선고

2009. 3. 2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양산세관장이 2006. 2. 20. 한 별지 1 기재 각 관세 등 세액경정 부과처분(합계 36,147,980원), 피고 용당세관장이 2006. 2. 21. 한 별지 2 기재 각 관세 등세액경정부과처분(합계 136,303,310원), 피고 부산세관장이 2006. 2. 22. 한 별지 3 기재각 관세 등 세액경정부과처분(합계 77,398,910원)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녹차, 홍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서,2003. 3. 18.부터 2005. 9. 9.까지 중국으로부터 녹차(품명 INDUSTRY GREENTEA,GREEN TEA, 이하 ‘이 사건 녹차’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03-*******호 등 12건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번호 0902.20-0000 품명 기타 녹차(양허 관세율 2003년 519.3%, 2004년 이후 513.6%)로, 홍차(품명 INDUSTRY RED TEA, 이하 ‘이 사건 홍차’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번호 0902.40-0000 품명 기타 홍차(양허관세율 20%)로 각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 부산세관장은 원고가 이 사건 녹차 및 홍차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2006. 2. 16.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피고 양산세관장 및 용당세관장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 부족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 양산세관장은 2006. 2. 20. 관세 등 합계 36,147,980원을, 피고 용당세관장은 2006. 2. 21. 관세 등 합계 136,303,310원을, 피고 부산세관장은 관세 등 합계77,398,910원을 각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6. 5. 17. 피고 양산세관장 및 피고 용당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2006. 5. 18. 피고 부산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06. 10. 12.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제120조 제2항에서 동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은 소송요건으로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결정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시까지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흠이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세청장이 이사건의 변론종결 전인 2006. 10.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녹차와 홍차는 입욕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였으므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번호 제3307.30-2000호 품명 기타 목욕용 제품류(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녹차와 홍차를 위 기타 목욕용 제품류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녹차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번호 제0902호 차류에 해당하므로 40%의 기본세율이적용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중국의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현지 직원 인건비 및 홍보비, 출장비 등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녹차와 홍차의 실제 거래가격은 위 경비를 모두공제하고 남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중국의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한다.<개정 2005. 12. 9>별표 1의 나- 품목번호 0902.20-0000호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2003년도 시장접근물량 이내 40%, 시장접근물량 초과시 519.3%2004년도 이후 시장접근물량 이내 40%, 시장접근물량 초과시 513.6%별표 3의 가- 품목번호 0902.30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2003년 이후 양허관세 20%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녹차와 홍차가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3307호 소정의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다툼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1 내지 11의 기재, 갑 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녹차와 홍차는 수입신고시 녹차 및 홍차의 성상을 그대로 가진채 음용에 적합한 상태였고 외관상 다른 용도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없는상태로 포대에 담겨져 있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수입 당시 이 사건 녹차와 홍차를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 소정의 ‘차류’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제16조 본문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제49조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관한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품질에 기초한 일반적인 용도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할 경우 위 ‘차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 물품이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음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대상물품이 음용에 적합한 이상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2007도3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음용에 적합한 상태인 이 사건 녹차와 홍차를 차류로 신고하여 수입한 다음 실제로는 입욕제 등으로 유통․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 후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물품들이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녹차가 차류에 해당하므로 위 녹차에 대하여는 40%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녹차는 관세법 제73조 제2항,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의하여 2003년에는 시장접근물량 초과시519.3%, 2004년에는 시장접근물량 초과시 513.6%의 관세율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양허관세율에 따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중국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인건비 등의 경비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실제 거래금액은 위 금액보다 적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없는 사실 및을가 7호증의 1, 2, 을가 8호증의 1, 2, 을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녹차와 홍차를 수입하면서 중국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녹차를 수입하면서 물품대금 외에출장비용, 통관비용 등을 따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6. 7. 21.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같은 해 12.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 12.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판매자에게 지급한돈은 물품 수입대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외의 출장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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